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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결혼 고발 - 착한 남자, 안전한 결혼, 나쁜 가부장제

결혼 고발 - 착한 남자, 안전한 결혼, 나쁜 가부장제
  • 저자사월날씨
  • 출판사arte
  • 출판년2020-02-27
  • 공급사우리전자책 전자책 (2020-04-20)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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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안색에 따라서 며느리가 미웠다가 예뻤다가 해”
    “명절이 좋긴 좋네, 며느리한테 떡국도 얻어먹고.”
    “아들집 놔두고 카페에 왜 가냐.”
    결혼 일상에 스민 차별과 폭력에 대한 촘촘한 고발

    어느 날 저자는 남편과 시부모의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며늘애가 그러라고 하디?” 결혼으로 변화된 관계 설정을 직감한 순간이었다. 그 이후에도 시부모는 주말 나들이에서 “아들집 놔두고 카페에 왜 가냐”며 불쑥 찾아와 공경을 강요하고, 명절에는 으레 며느리의 명절노동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등 결혼은 줄곧 저자를 며느리라는 이유로 곤경에 빠뜨리고 숨 막히게 만들기 일쑤였다.
    저자는 며느리로서 시가의 행사를 챙기고 남편의 신변잡기 문제를 담당하는 남편의 부속품이 되길 요구받는다. 제사, 명절, 김장 등 소위 ‘시가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시가 행사에 언제 불려갈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가사노동의 일차 책임자라는 부담감에 시부모의 방문을 앞두고 집을 쓸고 닦고 치운다. 반면 남편에게는 가사노동이 아내가 시켜서 하는 일, 아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 이 순간만 임시로 하는 일, 어쩌다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일일 뿐이다. 저자가 남편에게 제공하는 돌봄노동 또한 돌려받지 못한다. 임금노동에 있어서도 “결혼했는데 왜 입사하셨어요?”라며 저자에게 건네진 질문이 함의하듯 임시로 일하는 잠재적 퇴사자 취급을 받는다.


    별 탈 없어 보이는 결혼 일상에서
    여성은 왜 숨이 막히는가?
    문제는 가부장제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지만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로 자신을 한정해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혼으로 인해 의무와 책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수도 없고 퇴직도 없는 가사노동, 돌봄노동이 의무로 당연시될지 따져보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온라인 정보를 통해 결혼을 간접 경험하면서도 ‘설마 내 일이 되겠어?’라며 선량한 사람들과 상식에 기반을 둔 안전한 결혼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결혼 후 여성이 맞닥뜨리는 일상은 상식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결혼 고발』의 저자가 낱낱이 진술한 것처럼.
    결혼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저자의 마음 안에는 불덩이가 생긴다. 그리고 저자는 이 불덩이를 만드는 본질적 원인이 바로 ‘가부장제’임을 깨닫는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결혼 제도 안에 들어서면 자동인형처럼 가부장제 역할놀이에 갇혀버린다. 효자 아들, 자상한 시모, 근엄한 시부로서 가부장제의 꼭두각시가 되어 아내이자 며느리에게 예의를 지키는 척하며 무례를 범하고, 배려하는 듯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연애 기간 동안 수많은 대화를 통해 상식을 검증하고 시부모의 인격을 신뢰한 것이 모두 가부장제 앞에선 무용했고, ‘가부장제’라는 ‘아내와 며느리에게 예비된 고통’은 피할 수 없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가부장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결혼은 모든 여성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개인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오늘의 결혼을 거부하면서 저자가 바라보는 곳은 어디일까? 『결혼 고발』에서는 결혼이 여성만을 배신하는 가부장제의 전수 현장도, 안전과 경제력 및 주거를 볼모로 한 성인의 의무도 아닌, 동반자가 만나 함께 꾸려나가는 진일보한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성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경제력, 주거 환경은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이 아니어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나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처럼 개인과 개인이 일상을 함께 꾸리고 싶은 ‘동반자’로서 만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성적 지향에 따른 동반자, 경제적 여건을 나누는 동반자, 비성애적 관계의 동반자 등을 다양하게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결혼 제도는 누구에게나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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